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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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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합법적으로 몽골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법앞에 평등하며 법정에서 동등하다. 2. 누구든지 종족, 언어, 민족, 연령, 성별, 사회적 신분, 재산, 직업과 직위, 종교, 견해 및 교육수준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법적 인격체로서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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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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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몽골국적이나 시민권의 취득, 상실에 관한 요건과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2. 시민권의 박탈이나 국민에 대한 추방, 이주는 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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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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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의 모든 국민은 다음의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며 이를 보장 받는다. 1. 생명에 관한 권리의 박탈은 금지된다. 다만 형법상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를 범하고 법원의 최종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 3. 동산, 부동산의 취득, 상속에 관한 권리: 개인재산에 대한 불법적인 몰수와 징발은 금지된다. 국가나 국가기관이 정한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개인재산을 수용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4. 노동, 휴식, 직업선택의 자유, 노동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고 적당한 노동조건을 향유할 권리 및 사적기업 활동에 관한 권리 :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강제노역을 당하지 아니한다. 5. 노령, 장애, 출산, 육아 기타 법률이 정한 경우에 있어서의 물질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 6. 건강 및 의료보호에 관한 권리 : 무료진료의 절차와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7. 교육에 관한 권리 : 국가는 무상으로 초등보통교육을 실시한다. 국민은 극가가 내건 요건을 충족하는 한 사랍학교를 설립, 운영할 수 있다. 8. 문화적, 예술적, 과학적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및 이로부터 혜택을 받을 권리 : 저작권과 특허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호된다. 9.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국정에 참여할 권리, 선거권, 피선거권 : 18세 이상의 국민은 선거권을 가지며 피 선거연령은 관계기관이나 지위와 관련된 필요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10.사회적, 개인적 이해와 견해에 따른 정당 기타 자발적 단체 결성의 자유 : 정당 기타 대중단체는 공공의 질서와 국가안보를 유지하고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정당이나 기타 결사에 가담하거나 가입했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박해를 받지 아니한다. 일부의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당가입을 금할 수 있다. 11.남성과 여성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역에 있어서나 결혼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향유한다. 결혼은 법률이 정한 연령에 도달한 양성의 평등에 기초하며 상호합의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국가는 가족과 모성, 자녀의 이익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12.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한 청원과 진정의 권리 :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민의 청원과 진정에 응하여야 한다. 13.인신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 : 누구든지 법률이 정한 절차와 근거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수색, 체포, 구금, 박해 또는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비인간적인 잔혹행위나 비열한 취급을 받지 아니한다. 체포된 경우 본인과 가족 그리고 변호인은 법률이 정한 기간내에 체포의 이유와 근거에 대하여 통보받지 않으면 아니된다. 국민과 가족의 사생활 및 통신 주거의 비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된다. 14.몽골법률이나 국제조약이 정하고 있는 권리나 자유가 침해된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재판을 받을 권리,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권리, 자기나 가족 또는 부모와 자식의 의사에 반하여 증언하지 않을 권리, 재판에 참여할 권리, 법원의 판결에 대한 이의 신청권 및 사교요청권 : 자기의 의사에 반한 증언은 강요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적법절차에 따라 법원이 유죄판결을 확정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유죄인에 부과된 형벌을 가족이나 친족에게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5.양심과 종교의 자유. 16.사상. 표현의 자유와 언론.출판.평화적 집회의 자유 : 시위 기타 집회의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17.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국가나 국가기관이 보호하는 기밀사항 이외의 정보에 관한 권리 : 인간의 권리와 존엄,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고 국가를 방호하며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개가 금지된 국가나 개인, 단체의 기밀에 대하여서는 법률이 정하고 이를 보호한다. 18.국내거주 이전의 자유, 국외여행이주의 자유 및 국내귀환의 자유 : 국외여행이주의 자유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법률로만 제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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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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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몽골국민은 정의를 존중하고 인도주의를 고양하면서 다음의 기본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1) 헌법 기타 법률의 준수의무. 2) 타인의 존엄과 명예, 권리와 합법적 이익의 존중의무. 3) 법률이 정한 납세의 의무. 4) 법률이 정한 국방 및 병역의 의무 2. 모든 국민은 신성한 의무로써 근로하고 건강을 보호하며 자녀를 양육, 교육하고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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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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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몽골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는 몽골법률 및 관계국과의 조약에 의하여 규제된다. 2. 몽골은 관계국과의 국제조약에서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에 있어 상호주의 원칙을 지지한다. 3. 몽골 영토내에 거주하는 무국적인의 권리에 의무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 4. 신념이나 정치적 활동 기타 정의를 추구하는 활동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외국인이나 무국적인은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경우 몽골에의 망명이 허용된다. 5. 몽골내에 있는 외국인이나 무국적인에게 이 헌법 제 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부여함에 있어 몽골은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고려하여 국제문서상 열거하고 있는 天賦不可讓의 권리이외의 권리에 대해서는 필요한 제한을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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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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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는 국민에 대하여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법적 조치를 청구하여 인간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고 침해된 권리에 대하여서는 이를 회복시킬 책임이 있다. 2. 비상사태나 전쟁이 발발한 경우 헌법 기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권리와 자유는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생명에 관한 권리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그리고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는 이러한 법률에 의해서도 제한받지 아니한다. 3. 누구든지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국가안보와 타인의 권리, 자유를 침해할 수 없으며 공공질서를 파괴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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багшаа орчуулгын эх нь хаана байгаан бэ
ReplyDeleteУг орчуулга нь 1992 оны Үндсэн Хуулийн орчуулга бөгөөд, энэ орчуулгад 2000 оны өөрчлөлтийг тусгаагүйг анхаарна уу.
ReplyDeleteЭх нь Орчуулгыг эх бичвэртэй нь гэдэгт энэ бичвэрийг яг өмнөх бичвэр...
http://koreantranslation-mongolia.blogspot.com/2010/10/blog-post_23.html
ReplyDeleteene hayagiig hyylaad orj uzej bolno
HI ENE TANII ORCHUULSAN HUULI U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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