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t 23, 2010

Монгол Улсын Үндсэн Хууль - М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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Уг орчуулга нь 1992 оны Үндсэн Хуулийн орчуулга бөгөөд, энэ орчуулгад 2000 оны өөрчлөлтийг тусгаагүйг анхаарна уу.

몽골 헌법


전문




우리 몽골국민은 조국의 독립과 주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인간의 권리와 자유, 정의와 민족적 단일성을 소중히 하며 민족국가로서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계승함과 동시에 인류공유의 소중한 유산을 존중하며 인도적이고 시민적이며 민주적인 국가사회건설을 희구하면서 몽골헌법을 공포한다.




제1장 국가주권





제1조


1. 몽골은 독립주권 공화국이다.
2. 국가의 최고원리는 민주와 정의, 자유, 평등을 보장하며 민족적 단일성을 유지하고 법을 준수하는 데 있다.


제2조


1. 국가 구조에 의하면 몽골은 單邦國家이다.
2. 몽골영토는 행정단위에 의하여서만 구분된다.


제3조


1.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직접 국정에 참여하거나 그들이 선출한 대표기관을 통하여 이를 행사한다.
2. 국가권력에 대한 불법적인 찬탈이나 이의 기도는 금한다.


제4조


1. 몽골영토와 국경은 불가침이다.
2. 몽골의 국경선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3. 외국군의 몽골영토내 점령이나 영토 및 국경통과는 법률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제5조


1. 몽골은 보편적 세계 경제정세와 국가적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소유의 형태에 기초한 경제를 추구한다.
2. 국가는 모든 형태의 공,사유개념을 인정하며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3. 소유자의 권리는 법률이 정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4. 국가는 국민경제의 안정과 모든 형태의 경제발전 그리고 국민의 사회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경제에 대한 규제를 한다.
5. 모든 가축은 국가의 재산이며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6조


1. 토지, 지하자원, 삼림자원, 수자원, 동.식물, 기타 천연자원은 국민의 소유이며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 국민의 개인소유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토지는 그 광물과 삼림, 수자원, 서식동물과 함께 국의 소유에 속한다.
3. 국가는 몽골국민에 한하여 초지 기타 공적으로 이용하는 영역이거나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 개인의 소유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지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그들 소유의 토지를 외국인이나 무국적인에게 매매, 교환, 기증, 담보의 방법으로 이전할 수 없으며 관계국가기관의 허락이 없는 한 그 이용권도 이전할 수 없다.
4. 국가는 토지의 이용방법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일정한 책임을 과할 수 있으며, 특별한 공공의 필요가 있는 때는 보상을 하고 이를 교환, 수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보전 및 국가 안보적 이익을 해치는 방법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몰수할 수 있다.
5. 국가는 일정한 기간동안 외국인과 법인, 무국적인에게 토지에 대한 임차를 허락할 수 있으며 법률이 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이에 대한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제7조


1. 몽골국민의 역사적, 문화적, 과학적, 지적 유산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 국민의 지적 저작물은 저작자의 소유이면서 국가의 재산이다.


제8조


1. 국가의 공용어는 몽골어로 한다.
2. 이 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수민족은 교육이나 의사전달 그록 문화, 예술, 과학활동에 있어 그들 고유언어의 사용을 방해받지 아니한다.


제9조


1. 국가는 종교를 존중하며, 종교는 국가를 존경한다.
2. 국가기관은 종교활동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교회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3.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규제된다.


제10조


1. 몽골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와 원칙을 준수하며 평화적 외교정책을 추구한다.
2. 몽골은 국제조약 당사국으로서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3. 몽골이 당사국인 국제조약은 이의 비준이나 가입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4. 몽골은 헌법과 양립할 수 없는 어떤 국제조약이나 협정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다.


제11조


1. 국가는 독립을 공고히 하고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2. 몽골은 자위를 위한 군대를 둔다. 군대의 조직과 구성, 군무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2조


1. 몽골의 독립과 주권을 상징하는 것으로는 國章, 大伯旗, 國旗, 國璽 그리고 國歌가 있다.
2. 국장, 대백기, 국기 및 국가는 몽골의 역사적 전통과 염원, 단결, 정의 그리고 국민정신을 나타낸다.
3. 국장은 원형으로 되어 있으며, 흰색 연꽃이 받침을 이루고 가장자리는 "영원한 투멘나산"형으로 되어 있다. 바탕색은 푸른색이며, 이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늘 즉 몽골 전래의 神聖性을 상징한다.
국장의 중앙에는 보석말과 황금소욤보 문양이 새겨져 있으며 이는 독립과 주권 그리고 몽골의 정신을 나타낸다.
상단의 찬드미니(삼중옥) 문양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상징한다.
경의와 존경을 나타내는 비단顯章 하다그를 휘감은 수레문양이 하단을 장식하고 있는 데 이는 영원한 번영을 상징한다. 국장은 "모토'를 상징하는 "언덕"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4. 통일국가 몽골 전래의 대백기는 국가의 의례적 부속물이다.
5. 직사각형의 국기는 적색, 청색, 적색으로 삼등분되어 있다. 중앙의 청색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푸른 하늘을 상징하며 양측의 적색은 전진과 번영을 상징한다. 국기봉 가까이의 적색조에는 황금색 소욤보가 그려져 있다. 국기의 가로 세로의 비율은 2대1이다.
6. 사자모양의 손잡이가 있는 국새는 정방형으로서 이의 중앙에는 국장, 그리고 그 양옆에는 "Mongol Uls"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국새는 대통령이 보관한다.
7. 국가상징물의 의식적 사용절차와 국가의 가사 및 곡조는 법률로 정한다.


제13조


1. 국가의 수도는 국가최고기관들이 있는 도시로 한다. 몽골의 수도는 울란바토르로 한다.
2. 수도의 법적지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2장 인간의 권리와 자유





제14조


1. 합법적으로 몽골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법앞에 평등하며 법정에서 동등하다.
2. 누구든지 종족, 언어, 민족, 연령, 성별, 사회적 신분, 재산, 직업과 직위, 종교, 견해 및 교육수준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법적 인격체로서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제15조


1. 몽골국적이나 시민권의 취득, 상실에 관한 요건과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2. 시민권의 박탈이나 국민에 대한 추방, 이주는 금한다.


제16조


몽골의 모든 국민은 다음의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며 이를 보장 받는다.
1. 생명에 관한 권리의 박탈은 금지된다. 다만 형법상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를 범하고 법원의 최종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
3. 동산, 부동산의 취득, 상속에 관한 권리: 개인재산에 대한 불법적인 몰수와 징발은 금지된다. 국가나 국가기관이 정한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개인재산을 수용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4. 노동, 휴식, 직업선택의 자유, 노동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고 적당한 노동조건을 향유할 권리 및 사적기업 활동에 관한 권리 :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강제노역을 당하지 아니한다.
5. 노령, 장애, 출산, 육아 기타 법률이 정한 경우에 있어서의 물질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
6. 건강 및 의료보호에 관한 권리 : 무료진료의 절차와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7. 교육에 관한 권리 : 국가는 무상으로 초등보통교육을 실시한다. 국민은 극가가 내건 요건을 충족하는 한 사랍학교를 설립, 운영할 수 있다.
8. 문화적, 예술적, 과학적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및 이로부터 혜택을 받을 권리 : 저작권과 특허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호된다.
9.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국정에 참여할 권리, 선거권, 피선거권 : 18세 이상의 국민은 선거권을 가지며 피 선거연령은 관계기관이나 지위와 관련된 필요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10.사회적, 개인적 이해와 견해에 따른 정당 기타 자발적 단체 결성의 자유 : 정당 기타 대중단체는 공공의 질서와 국가안보를 유지하고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정당이나 기타 결사에 가담하거나 가입했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박해를 받지 아니한다. 일부의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당가입을 금할 수 있다.
11.남성과 여성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역에 있어서나 결혼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향유한다. 결혼은 법률이 정한 연령에 도달한 양성의 평등에 기초하며 상호합의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국가는 가족과 모성, 자녀의 이익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12.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한 청원과 진정의 권리 :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민의 청원과 진정에 응하여야 한다.
13.인신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 : 누구든지 법률이 정한 절차와 근거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수색, 체포, 구금, 박해 또는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비인간적인 잔혹행위나 비열한 취급을 받지 아니한다. 체포된 경우 본인과 가족 그리고 변호인은 법률이 정한 기간내에 체포의 이유와 근거에 대하여 통보받지 않으면 아니된다. 국민과 가족의 사생활 및 통신 주거의 비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된다.
14.몽골법률이나 국제조약이 정하고 있는 권리나 자유가 침해된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재판을 받을 권리,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권리, 자기나 가족 또는 부모와 자식의 의사에 반하여 증언하지 않을 권리, 재판에 참여할 권리, 법원의 판결에 대한 이의 신청권 및 사교요청권 : 자기의 의사에 반한 증언은 강요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적법절차에 따라 법원이 유죄판결을 확정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유죄인에 부과된 형벌을 가족이나 친족에게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5.양심과 종교의 자유.
16.사상. 표현의 자유와 언론.출판.평화적 집회의 자유 : 시위 기타 집회의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17.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국가나 국가기관이 보호하는 기밀사항 이외의 정보에 관한 권리 : 인간의 권리와 존엄,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고 국가를 방호하며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개가 금지된 국가나 개인, 단체의 기밀에 대하여서는 법률이 정하고 이를 보호한다.
18.국내거주 이전의 자유, 국외여행이주의 자유 및 국내귀환의 자유 : 국외여행이주의 자유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법률로만 제한된다.


제17조


1. 몽골국민은 정의를 존중하고 인도주의를 고양하면서 다음의 기본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1) 헌법 기타 법률의 준수의무.
2) 타인의 존엄과 명예, 권리와 합법적 이익의 존중의무.
3) 법률이 정한 납세의 의무.
4) 법률이 정한 국방 및 병역의 의무
2. 모든 국민은 신성한 의무로써 근로하고 건강을 보호하며 자녀를 양육, 교육하고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8조


1. 몽골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는 몽골법률 및 관계국과의 조약에 의하여 규제된다.
2. 몽골은 관계국과의 국제조약에서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에 있어 상호주의 원칙을 지지한다.
3. 몽골 영토내에 거주하는 무국적인의 권리에 의무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
4. 신념이나 정치적 활동 기타 정의를 추구하는 활동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외국인이나 무국적인은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경우 몽골에의 망명이 허용된다.
5. 몽골내에 있는 외국인이나 무국적인에게 이 헌법 제 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부여함에 있어 몽골은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고려하여 국제문서상 열거하고 있는 天賦不可讓의 권리이외의 권리에 대해서는 필요한 제한을 둘 수 있다.


제19조


1. 국가는 국민에 대하여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법적 조치를 청구하여 인간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고 침해된 권리에 대하여서는 이를 회복시킬 책임이 있다.
2. 비상사태나 전쟁이 발발한 경우 헌법 기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권리와 자유는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생명에 관한 권리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그리고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는 이러한 법률에 의해서도 제한받지 아니한다.
3. 누구든지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국가안보와 타인의 권리, 자유를 침해할 수 없으며 공공질서를 파괴할 수 없다.





제3장 국가조직, 제1절 국가최고회의





제20조


국가최고회의는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이며 최고입법권은 국가최고회의에 속한다.


제21조


1. 국가최고회의는 단원제이며 76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2. 국가최고회의 의원은 국민의 보통, 자유,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4년의 임기로 선출된다.
3. 25세에 이른 몽골국민으로서 피선거권이 있는 자는 누구나 국가최고회의 의원으로서 선출될 수 있다.
4. 국가최고회의 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2조


1. 국가최고회의 선거가 전국 또는 일부지방에서의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으로 실시될 수 없는 경우, 국가최고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종료되고 새로 선출된 국가최고회의 의원들이 취임할 때까지는 그 권한을 계속 보유한다.
2. 국가최고회의 의원 3분의 2 이상이 국가최고회의는 더 이상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나 대통령이 국가최고회의 의장과의 협의하에 같은 이유로 해산을 제의하는 경우, 국가최고회의는 그의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이러한 의결이 있은 경우에도 국가최고회의는 새로 선출된 의원들이 취임할 때까지는 그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23조


1. 국가최고회의 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모든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고 이를 옹호한다.
2. 국가최고회의 의원의 임기는 國章 앞에서의 선서와 더불어 시작되고 새로 선출된 의원의 취임과 더불어 종료한다.


제24조


1. 국가최고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국가최고회의 의원중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투표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 국가최고회의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법률이 정한 이유가 발생하는 때는 임기전이라도 퇴임한다.


제25조


1. 국가최고회의는 자신의 발의로 국가의 대내,외 정책에 관한 모든 문제를 심의하며 다음 문제에 대하여서는 배타적인 관활권내에서 의결을 한다.
1) 법률의 제정과 개정.
2) 기본적인 국가의 대내외 정책의 결정.
3) 대통령 및 국가최고회의 의원 선거일자의 확정과 공고.
4) 국가최고회의 상임위원회, 정부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이에 직속하는 기관들의 조직,구성 및 이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대통령 선거후 대통령의 권한을 승인하는 법률의 제정 및 대통령의 해임.
6) 총리, 각료 기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국가최고회의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기관의 임명, 교체, 해임.
7) 국가재정, 신용, 조세, 통화정책의 결정, 국가경제, 사회발전의 방향설정, 정부사업계획 및 국가예산, 결산의 승인.
8) 법률 기타 국가최고회의 결정의 집행상태 감시.
9) 국경의 획정.
10)국가안보회의의 조직, 구성 및 권한에 관한 사항.
11)정부가 제안한 지방자치 단체 구역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2)지방자치단체와 그 행정기관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법적 기초확립.
13)작위, 훈장, 메달, 장성계급의 수여, 일부 공직계급표의 결정.
14)사면.
15)몽골이 당사국인 국제협약의 비준 및 폐지, 정부시안에 따른 외국과의 외교관계의 수립 및 단절.
16)국민투표의 실시, 유권자 과반수가 투표하고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국민투표의 확정.
17)외국의 군사행동으로 국가주권과 독립이 위협받는 경우의 전쟁선언과 이의 정지.
18)이 조 2항과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상황에서 전국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한 비상사태 및 전쟁상태의 선포, 이러한 취지의 대통령령의 승인 및 폐지.
2. 다음의 예외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사회의 안정을 회복하기 위하여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1) 전국 또는 일부지역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녕,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협할 수 있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의의 위기상황이 발생한 때.
2) 공공당국이 단체나 집단의 조직적인 불법폭력행위로 헌법질서와 합법적 사회체제를 위협하는 공적 소요사태를 법의 태두리내에서 수습할 수 없는 때.
3. 국가최고회의는 전국 또는 일부지역의 사회적 소요로 군사적 충돌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때 또는 외부로부터 군사적 공격행위나 그러한 실질적인 위협이 있는 때에는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
4. 기타 국가최고회의의 권한, 조직,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


제26조


1. 대통령, 국가최고회의 및 정부는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2. 국민 기타 사회단체는 법률안을 발의할 권한이 있는 자에게 법률의 제정을 제안할 수 있다.
3. 모든 법률은 관보에 공포하며 법률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공포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하면 효력을 발생한다.


제27조


1. 국가최고회의는 회의와 기타 그 조직에 의해 권한을 행사한다.
2. 국가최고회의 정기회는 6개월에 1회 개최하며, 정기회 회기는 75일을 초과할 수 없다.
3. 임시회는 국가최고회의 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대통령과 국가최고회의 의장이 요구하는 때 소집된다.
4. 의회구성을 위한 첫 회의는 선거후 30일 내에 대통령이 소집한다. 기타의 회의는 국가최고회의 의장에 의해 소집된다.
5. 대통령이 비상사태나 계엄령을 선포한 경우 국가최고회의는 사전의 공고없이 72시간내에 소집된다.
6. 회의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국가최고회의 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하며 이의 의결은 헌법 기타의 법률이 달리 정하지 않은 한 출석의원의 과반수에 의한다.


제28조


1. 국가최고회의는 상임위원회를 두어 문제를 처리한다.
2. 상임위원회의 권한, 조직, 절차는 국가최고회의가 정한다.


제29조


1. 국가최고회의 의원은 재임기간중 국가예산에서 보수를 받으며 법률이 정하는 직 이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2. 국가최고회의 의원의 면책특권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보호된다.
3. 국가최고회의 의원이 범죄행위에 관련된 때 국가최고회의는 그 의원의 직무정지를 의결할 수 있다. 법원이 당해 의원에 대하여 유죄를 확정한 때 국가최고회의는 그의 의원직을 박탈한다.





제3장 국가조직, 제2절 대통령





제30조


1.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국민단결의 상징이다.
2. 45세에 이른 국민으로서 최근 5년이상 몽골에 주거한 자는 4년 임기의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제31조


1. 대통령 선거는 2단계로 실시된다.
2. 국가최고회의에 의석을 가진 정당은 단일 혹은 연합하여 1인의 대통령 후보를 지명할 수 있다.
3. 선거의 1단계로서 유권자들은 보통, 자유, 직접, 비밀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다.
4. 국가최고회의는 1단계선거에서 투표의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를 대통령에 선출된 것으로 보고 그 직을 승인하는 법률을 의결한다.
5. 1단계선거에서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가 없는 때에는 최고득표자 2인에 대하여 2차 투표를 한다. 2차 투표에서 투표자의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며 국가최고회의도 그 직을 승인하는 법률을 의결한다.
6. 2차투표에서도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가 없는 때 대통령선거는 다시 실시한다.
7. 대통령은 1회에 한하여 재선될 수 있다.
8. 대통령은 국가최고회의 의원이나 정부각료가 될 수 없으며 총리나 기타 어떤 직도 겸할 수 없다. 또한 법률이 정한 직무와 관련이 없는 한 어떤 직업도 가질 수 없다. 대통령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경우 그 직에 취임하는 날로 대통령직에서 퇴임된다.


제32조


1. 대통령의 직무는 취임선서와 함께 시작하고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취임선서를 함으로써 종료한다.
2. 선거후 30일 이내에 대통령은 국가최고회읭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몽골의 독립과 주권을 보위하고 국민의 자유와 국민적 단결을 보장하며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제33조


1. 대통령은 다음의 권한을 보유한다.
1) 국가최고회의가 의결한 법률 기타 결정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재심의 요구권, 국가최고회의에 참석하고 투표한 의원의 3분의 2가 대통령의 재심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당해 법률이나 결정은 계속 유효하다.
2) 다수당 또는 다수당이 없는 때에는 각정당들과 협의를 거친 후 총리임명에 대하여 국가최고회의에 제청하는 권한 및 국가최고회의에 정부해산을 제안하는 권한.
3) 소관사항에 대한 정부 지휘권, 대통령령을 발하는 경우 이는 총리의 서명으로 시행한다.
4) 대외관계에 있어서의 국가의 대표권 및 국가최고회의와의 협의하에 국제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
5) 국가최고회의와의 협의하에 외교사절의 임명 및 소환.
6) 외국 외교사절의 신임장 접수, 재외 몽골외교사절의 소환.
7) 국가작위, 장성계급, 훈장, 메달수여권.
8) 사면권.
9) 시민권의 부여 및 망명허용에 관한 권한.
10)국가안보회의 주재권.
11)일시적, 부분적 징발권.
12)이 헌법 제25조 2항과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상황이 발생하였으나 휴회중인 국가최고회의를 즉시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전국 또는 일부지역에 비상사태나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의 동원을 명할 수 있는 권한 : 국가최고회의는 7일 이내에 비상사태나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령을 심의하여 이의 추인여부를 의결한다. 국가최고회의가 이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은 효력을 상실한다.
2. 대통령은 몽골군의 총사령관이다.
3. 대통령은 국가최고회의와 국민에게 교서를 보낼 수 있으며, 스스로 국가최고회의에 참석하여 국가의 주요 대내외 정책에 관한 보고를 하고 제안을 할 수 있다.
4. 기타 대통령의 특별한 권한에 대하여서는 법률로 정한다.


제34조


1. 대통령은 그 권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2. 대통령령이 법률에 저촉이 되는 때 대통령이나 국가최고회의는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


제35조


1. 대통령은 국가최고회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대통령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선거에 반하여 권한을 남용한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이에 대한 국가최고회의의 의원중 참석하고 투표한 의원의 절대과반수의 찬성으로 대통령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제36조


1. 대통령의 신체, 주거 및 차량은 불가침이다.
2. 대통령의 존엄과 특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된다.


제37조


1.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부재하는 때에는 국가최고회의 의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2. 대통령이 사직하거나 사망 또는 사임한 때 그 권한은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국가최고회의 의장이 행사한다. 이러한 경우 국가최고회의는 4개월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공고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3. 국가최고회의 의장에 의한 대통령의 직무수행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제3장 국가조직, 제3절 정부





제38조


1. 정부는 국가의 최고집행기관이다.
2. 정부는 다음의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법률에 따른 경제, 사회, 문화발전을 위한 그 직무를 다한다.
1) 헌법 기타 법률의 집행에 관한 조직 및 감시.
2) 종합적인 과학, 기술정책의 수립과 경제, 사회발전방향의 설정, 국가예산의 편성과 신용, 재정계획의 수립 및 이의 국가최고회의에의 제출과 집행.
3) 지역 및 지역간 발전전략에 관한 종합적 조치의 수립 및 수행.
4) 환경보호 및 자원의 국가적 이용과 복원에 관한 시행조치.
5) 국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지휘 및 통제.
6) 국가의 방위능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을 보장.
7)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공공의 질서를 확립하며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강구.
8) 국가외교정책의 시행.
9) 국가최고회의의 동의와 비준하에 조약의 체결, 시행 및 폐지.
3. 정부의 특수권한 및 조직, 직무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


제39조


1. 정부는 총리와 각료로 구성된다.
2. 총리는 대통령과의 협의하에 정부의 조직, 구성과 이의 변경에 관한 제안을 국가최고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3. 국가최고회의는 총리의 각료임명제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심의, 이에 관한 의결을 한다.


제40조


1. 각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2. 각료의 임기는 국가최고회의가 총리를 임명한 날로부터 시작하고 새로운 촐리의 임명으로 종료된다.


제41조


1. 총리는 정부를 통괄하며 법률의 집행에 관하여 국가최고회의에 책임을 진다.
2. 정부는 그 직무에 대하여 국가최고회의에 책임을 진다.


제42조


총리와 각료에 대한 신체의 불가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된다.


제43조


1. 총리는 정부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국가최고회의에 그 사임을 제출할 수 있다.
2. 정부는 총리나 각료과반수가 동시에 사임한 경우 일괄사퇴한다.
3. 국가최고회의가 정부에 대한 불신임을 발의하거나 대통령의 제의를 수리 한 때 또는 총리가 사임의사를 표명한 경우 국가최고회의는 15일 이내에 이에 관한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여야 한다.
4. 국가최고회의 의원 4분의 1이상이 정식으로 각료의 사임을 제의하는 때 국가최고회의는 이를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제44조


정부가 신임 또는 불신임의 의사를 묻는 결의안을 제출하는 때 국가최고회의는 제43조 3항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이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5조


1. 정부는 법률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의나 명령을 발할 수 있는 데 이에는 총리와 관계장관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2. 결의와 명령이 법률과 규칙에 저촉되는 경우 정부는 국가최고회의는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


제46조


1. 각부 기타 국가기관의 조직에 대하여서는 법률로 정한다.
2. 공무원은 몽골국민이어야 한다. 공무원은 헌법 기타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지와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한다.
3. 공무원의 직무와 신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3장 국가조직, 제4절 사법권





제47조


1.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
2. 불법적인 법원의 설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법원 이외의 어떤 조직에 의한 사법권의 행사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3. 법원의 조직은 오직 헌법 기타 법률로만 정한다.


제48조


1. 사법부는 최고법원, 아이막 및 수도법원, 소움법원, 지방법원으로 조직된다. 특별법원으로 형사법원, 민사법원, 행정법원을 둘 수 있다. 특별법원의 활동과 결정은 최고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2. 법원의 조직과 그 활동은 법률로 정한다.
3. 법원은 국가예산의 지원을 받으며 국가는 경제적으로 법원의 활동을 보장한다.


제49조


1. 사법권은 독립이며 엄격한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
2. 대통령이든 국가최고회의 의원이나 각료이든 또는 정당이나 공공단체의 직원이든 그 누구도 법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거나 이에 개입할 수 없다.
3. 법원 평의회는 법원과 법관의 독립과 신분을 보장한다.
4. 법원평의회는 법원과 법관의 활동을 방해함이 없이 법관의 인사 및 그들의 이익을 보장하고 법원의 독립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한다.
5. 법원 평의회의 조직과 직무는 법률로 정한다.


제50조


1. 최고법원은 최고의 사법기관으로서 다음의 권한을 행사한다.
1) 법률이 정한 형사사건과 법적 분쟁에 대한 심리와 판결.
2) 하급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의 심리
3) 헌법재판소와 검찰총장이 이송한 법과 인권, 자유의 보호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심리와 판결.
4) 헌법을 제외한 모든 법률의 정확한 적용에 관한 유권 해석.
5) 법률이 정한 기타 사항에 대한 판결.
2. 최고법원이 내린 판결은 사법적 최종판결이며 이는 모든 법원과 개인을 구속한다. 최고법원의 판결이 법률과 양립할 수 없는 경우 최고법원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또 최고법원의 유권해석이 법률과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이 우선한다.
3. 법률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관보에 공포되지 아니한 경우 최고법원이나 기타 법원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1조


1. 최고법원은 최고법원장과 법관으로 구성된다.
2. 대통령은 법원평의회의 제청으로 국가최고회의의 동의를 얻어 최고법원법관을 임명하며 기타 법원의 법관에 대하여서는 법원회의의 제청으로 임명한다.
3. 최고법원 법관은 고등법률교육을 받은 35세 이상의 몽골국민으로서 10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하며 기타 법원의 법관은 고등법률교육을 받고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25세 이상의 몽골국민이면 된다.
4. 각급 법원의 법관은 헌법에서 정한 파면, 퇴직의 경우나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및 자신의 요청으로 퇴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에도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52조


1. 각급 법원은 합의제 원칙에 따라 사건과 분쟁을 심리 판결한다.
2. 사건과 분쟁의 합의 판결에 있어 일심법원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리인의 소송참가를 허락할 수 있다.


제53조


1. 재판은 몽골어로 진행한다.
2. 몽골어를 모르는 자는 통역을 통하여 모든 사건 서류에 접근할 수 있으며 자신의 모국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


제54조


법률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소송절차는 일반에 공개한다.


제55조


1. 형사피고인에게는 변호권이 있다.
2. 형사피고인은 스스로 요청하거나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


제56조


1. 검사는 사건과 수사, 형벌기록을 감시하며 국가를 대표하여 소송에 참가한다.
2. 대통령은 국가최고회의의 동의를 얻어 6년 임기의 검찰총장과 부총장을 임명한다.
3. 검찰청의 체제, 조직 및 직무는 법률로 정한다.





제4장 지방행정과 그 조직





제57조


1. 몽골영토는 수도, 아이막 등의 행정구역으로 구분된다. 아이막은 다시 소움으로 나누어지며 소움은 버그로 나누어진다. 수도는 구로 나누어지고, 구는 호루로 나누어진다.
2. 행정구역내에 위치한 시, 읍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서는 법률로 정한다.
3. 행정구역의 변경은 각 지방의회와 국민의 제안에 따라 국가최고회의가 심의, 결정한다. 이 때 국가의 경제사정과 인구분포를 감안하여야 한다.


제58조


1. 아이막, 수도, 소움, 구는 행정적, 사회적, 경제적 복합체로서 법률이 정한 기능과 권한을 행사한다.
2. 아이막, 수도, 소움, 구의 경계획정은 정부의 제안에 따라 국가최고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9조


1. 지방정부는 자치와 지도의 원칙에 따라 조직한다.
2. 아이막, 수도, 소움 및 구의 자치기관은 각 행정구역의 시민대표로 구성되는 지방의회이며 버그와 호루에서는 시민총회가 자치기관이 된다. 지방의회 회기 사이에는 상임간부회가 이를 수행한다.
3. 아이막과 수도의 의회는 4년 임기로 선출이 되며 지방의회의 시민대표 수와 이들의 선거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제60조


1. 아이막, 수도, 소움, 구, 버그, 호루에서의 국가권력은 각 지역의 자치단체장이 행사한다.
2. 각 지역의 자치단체장은 각 지방의회의 제청으로 아이막과 수도에서는 총리가 임명하고, 소움과 구에서는 아이막과 수도의 자치단체장이, 버그와 호루에서는 소움과 구의 자치단체장이 4년 임기로 임명한다.
3. 총리와 상급자치단체장이 하급자치단체장의 임명을 거부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새로운 임명이 있을 때까지는 전임의 자치단체장이 종전대로 그 권한을 행사한다.


제61조


1. 각급 지방의회의 결정을 집행함에 있어 자치단체장은 국가권력의 대표로서 국법을 준수하고 정부와 상급자치단체결정의 집행에 대하여 정부와 상급자치단체장에게 책임을 진다.
2. 자치단체장은 아이막, 수도, 소움, 구, 버그 및 호루의 의회결정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지방의회가 재적과반수의 찬성으로 거부권을 배척하고 자치단체장도 당해 결정을 집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때 자치단체장은 총리나 상급자치단체장에게 사임을 제출할 수 있다.
4. 아이막, 수도, 소움 및 구의 자치단체장에는 비서실을 둔다. 비서실의 조직과 직원에 대하여서는 정부가 개별 또는 일괄적으로 그 한계를 정한다.


제62조


1. 지방자치단체는 각 자치단체의 경제, 사회문제에 관한 독자적 결정을 하는 이외에 국가문제나 상급자치단체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주민참여제도를 둘 수 있다.
2. 상급자치단체이더라도 하급자치단체의 소관사항에 대하여서는 결정을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법이나 국가기관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헌법이 정한 지역고유사무에 대하여서는 독자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다.
3. 국가최고회의와 정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들 관할사항의 일부를 아이막이나 수도의회 또는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케 할 수 있다.


제63조


1. 아이막과 수도, 소움, 구, 그리고 버그와 호루의 의회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장은 그의 권한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지방의회의 결의와 자치단체장의 규칙은 법률이나 대통령령, 정부결정에 저촉될 수 없으며 상급자치단체의 결의나 규칙에도 위반할 수 없다. 결의나 규칙은 해당지역내에서만 효력이 있다.
3. 자치단체의 구역, 권한, 조직 및 직무범위에 대하여서는 법률로 정한다.





제5장 헌법재판소





제64조


1.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시행을 감시하고 헌법의 위반을 판결하며 헌법상의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으로서 헌법의 준수를 보장한다.
2. 헌법재판소 위원은 헌법에 따라서만 그 직무를 수행하며 조직이나 기관 그 밖의 어떤 자로부터도 독립이다.
3. 헌법재판소 위원은 헌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독립이 보장된다.


제65조


1. 헌법재판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중 3인은 국가최고회의가 제청하는 자를, 3인은 대통령이 제청하는 자를 그리고 나머지 3인은 최고법원이 제청하는 자를 국가최고회의가 6년 임기로 임명한다.
2. 몽골국민으로서 정치와 법률에 조예가 깊은 40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나 헌법재판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3. 헌법재판소의 장은 위원중에서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3년 임기로 선출되며 한번에 한하여 재선될 수 있다.
4. 헌법재판소의 장과 위원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가최고회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이들을 제청한 기관의 의견에 따라 이들을 해임할 수 있다.
5. 대통령, 국가최고회의의 의원, 총리, 정부각료 및 최고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66조


1.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또는 시민의 청원 그리고 국가최고회의, 대통령, 총리, 최고법원, 검찰총장의 요청에 따라 헌법위반에 관한 분쟁을 심리, 판결한다.
2. 헌법재판소는 이 조 1항에 따라 다음의 분쟁에 관하여 판결하고 국가최고회의에 제출한다.
1) 법률, 국가최고회의 결정, 대통령령, 정부결정, 국제조약, 협약의 합헌 여부에 관한 분쟁.
2) 국민투표 및 국가최고회의 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의 합헌여부에 관한 분쟁.
3) 대통령, 국가최고회의 의장과 의원, 총리와 각료, 최고법원장, 검찰총장의 법률위반에 관한 분쟁.
4) 대통령, 국가최고회의 의장, 총리, 국가최고회의 의원의 해임에 관한 분쟁.
3. 이 조 2항 1호와 2호에 따라 제출한 판결이 국가회의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최종결정을 내려야 한다.
4. 헌법재판소가 법률과 명령, 국가최고회의, 대통령, 정부의 결정 그리고 몽골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한다고 결정한 경우 당해 법률, 명령, 비준과 결정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7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6장 헌법 개정





제68조


1. 법률을 제안할 수 있는 조직이나 기관은 헌법을 증보하고 수정하는 헌법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와 국가최고회의에 이를 제출한다.
2. 헌법의 증보 및 개정안은 국가최고회의 의원 3분의 2이상의 제안으로 극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다. 국민투표는 헌법 제25조 1항, 제16호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제69조


1. 헌법의 증보, 개정안은 국가최고회의 의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국가최고회의의 2차투표에서도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헌법 증보, 개정안에 대하여서는 통상의 총선에 의하여 새로 구성된 국가최고회의가 그 직무를 시작할 때까지 이를 다시 심의할 수 없다.
3. 국가최고회의는 총선전 6개월 이내에는 헌법을 증보하거나 개정할 수 없다.
4. 헌법증보안이나 개정안이 의결된 경우 이는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70조


1. 법률, 명령, 국가기관의 결정 그리고 모든 단체와 국민의 활동은 헌법에 위반할 수 없다.
2. 이 몽골 헌법은 1992년 2월 12일 12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부칙





제1조 몽골헌법에 따른 최고입법, 행정기관의 개편


1. 1992년 6월에 실시예정인 국가최고회의 선거의 결과에 따라 국가최고회의는 탄생하며 이에 몽골정부도 구성된다.
2. 몽골인민공화국 인민대회의와 소회의는 국가최고회의와 정부가 새로 구성되어 그 권한을 행사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권한을 보유한다.
1) 이 기간 동안 인민대회의는 헌법 제25조 1항 6호와 7호의 규정에 따라 스스로 국내외 정책에 관한 어떤 사항도 심의 결정할 수 있고,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으며 총리를 임명, 교체, 해임할 수 있다. 또한 국가최고회의는 헌법 제 69조에서 정하고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2) 이 기간 동안 소회의는 헌법부칙에 의하여 인민대회의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최고입법기관으로서 헌법이 정한 권한을 행사한다. 또한 인민대회의가 휴회인 동안에는 국가최고회의의 사후승인을 조건으로 총리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3) 몽골인민공화국정부는 국가최고회의가 새로 정부를 구성할 때까지 계속 그 권한을 보유하며 이 기간 동안 정부는 몽골헌법이 정한 권한을 행사한다.


제2조 대통령의 권한


1. 헌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어 취임할 때까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몽골인민공화국 전임대통령에 의하여 행사된다. 헌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대통령은 몽골대통령으로 부른다.
2. 대통령선거는 1993년 6월에 실시한다.


제3조 사법권과 법원 및 검찰청 재편


1.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헌법회의가 구성되고, 대통령이 각급 법원의 법관을 임명할 때까지 각급법원의 법관과 인민대표는 몽골헌법이 정한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2. 검찰청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고 대통령이 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까지는 몽골인민공화국 인민대회의가 임명한 검찰총장과 검찰관이 헌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을 행사한다.
3. 법원과 검찰조직은 1993년 내로 재편한다.
4. 헌법재판소는 이에 관한 법률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성한다.


제4조 지방행정과 그 기관


1. 아이막, 수도, 소움, 구의 주민대표로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자치단체장이 임명될 때까지 각급 인민의회와 간부회의, 행정기관 및 부속기관은 각급의회법과 기타 관계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그 권한을 계속 행사한다.
2.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신설, 일부 아이막과 호루 지역내 시의 통합, 다른 소움에 위치한 구의 아이막과 소음에의 통합, 수도지구의 폐지 및 농촌지역에서의 구, 호루, 버그의 신설은 1992년 내로 실시한다.
3. 시와 읍의 법적 지위가 법률로 정해지고 지방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다르항, 초이르, 에르뎃은 현재대로 아이막에 준하는 행정조직을 유지한다.


제5조 신헌법에 따른 법률과 규칙의 효과


1. 헌법이 시행될 때까지 효력이 있던 모든 법률은 앞으로도 계속 시행한다.
2.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법률에 의해서만 규제되는 관계는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될 때까지 종전 이를 규제하던 법률 기타 법적 수단에 의하여 규제된다.
3. 헌법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헌법과 그 규정에 저촉되는 모든 법률과 관계규칙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4.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법률과 규칙은 1996년내로 개정한다.


제6조 헌법과 국제조약


1. 헌법이 시행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 몽골인민공화국 국제조약으로서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조약은 계속하여 시행한다.
2.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몽골인민공화국의 국제조약이 국내법률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조약이 우선한다.
3. 몽골인민공화국의 국제조약이나 그 규정이 헌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1993년 이내로 각 조약이 정한 일반적으로 승인된 원칙과 조건, 절차에 따라 헌법과 일치시켜야 한다.


제7조 헌법과 인권


1. 헌법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모든 몽골인민공화국 국민은 몽골국민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한다.
2. 몽골국민에 대한 국적박탈 및 외국인과 무국적인에 대한 국적허가문제는 관계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헌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몽골인민공화국국적법"과 몽골인민공화국 거주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3. 몽골헌법에서 중시하고 있는 인권을 경시하는 몽골인민공화국의 법률과 국제조약 및 그 규정은 헌법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그 적용이 금지된다.


제8조


1. 국가소회의는 1992년 7월 10일까지 국가가사와 곡조를 승인한다. 이 때까지는 종전의 국가가사와 곡조를 그대로 사용한다.
2. 국장, 대백기, 국기 및 국새는 헌법의 시행일로부터 사용한다. 정부는 각 기관의 개편과 더불어 단계적으로 중앙정부의 관인을 변경한다.
3. 헌법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모든 정부기관의 문서에는 "몽골인민공화국"에 대신하여 "몽골"이라는 국호를 사용한다.


제9조 효력


1. 이 부칙은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이 부칙은 1992년 2월 12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1992년 2월 12일 헌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몽골인민공화국 헌법은 그 역사적인 사명을 다하고 폐지된 것으로 본다.

4 comments:

  1. багшаа орчуулгын эх нь хаана байгаан б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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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Уг орчуулга нь 1992 оны Үндсэн Хуулийн орчуулга бөгөөд, энэ орчуулгад 2000 оны өөрчлөлтийг тусгаагүйг анхаарна уу.

    Эх нь Орчуулгыг эх бичвэртэй нь гэдэгт энэ бичвэрийг яг өмнөх бичвэ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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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http://koreantranslation-mongolia.blogspot.com/2010/10/blog-post_23.html
    ene hayagiig hyylaad orj uzej bol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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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HI ENE TANII ORCHUULSAN HUULI U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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Та санал сэтгэгдлээ бичнэ үү.

Оюутнууд аа, орчуулгын шүүмжийн уралдаанд идэвхтэй оролцоорой

http://translationclub.blogspot.com/2014/10/blog-post_15.html Wednesday, October 15, 2014 Орчуулгын шүүмжийн нээлттэй уралдаан 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