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 2, 2011

주몽골대사관 사증업무 안내서

출처: http://www.hanmonglaw.com/

1. 사증 신청 절차 개황

가. 접수 기관

□ 2011.1.10(월)부터 대사관 또는 대사관이 허용한 사증신청 대행기관에 사증신청 가능

① 대사관 접수 : 매주 화요일 10:00-12:00간 접수

② 사증신청 대행기관 접수 : 아래 대행기관별 매일 접수시간에 접수

※ 대한민국 입국 사증 신청 대행기관(2011.1.10 현재)

① Passport Express International

- 대표 : Odgerel KHULAN

- 위치 및 연락처 : DHL Building, Sukhbaatar district, 1 Khoroo, Peace Avenue 10-5,

TEL : 7010-0154/0152, FAX : 7011-4458

- 접수시간 : 월-금 09:00-18:00

② Mongolian-Korean Association for Humanitarian Relation

- 대표 : Baasanjav LKHAGVAA

- 위치 및 연락처 : Sukhbaatar district, 1 khoroo, Olympic ST8, Mika hotel 2nd floor, #206, Tel/Fax : 7012-4909

- 접수시간 : 월-금 09:30-13:00, 14:00-18:00

③ Han-Mong Law

- 대표 : HAN Hyeong-soo

- 위치 및 연락처 : Bayanzurkh District, 14 khoroo, Bridge Plaza Building 4th floor # 402

Tel : 463005, 463006, 463007, Fax : 463008

- 접수시간 : 월-금 09:30-13:00, 14:00-18:00

나. 사증 신청 절차

(1단계) : 사증발급 신청서 작성

ㅇ 신청서 양식은 대사관 및 대행기관에 비치

- 대사관 홈페이지 또는 몽골어 사증 안내사이트(대사관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링크)에서 다운로드 가능

ㅇ 신청서는 반드시 한국어 또는 영어로 기재(성명은 반드시 여권상 영문 알파벳을 기재)

※ 주몽골 대한민국대사관 : http://mng.mofat.go.kr/

(2단계) : 체류 자격별 구비서류 준비 - 체류자격별 구비서류 안내(클릭)

ㅇ 체류 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

ㅇ 몽골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한국어로 번역 필요

※ 사회보험증 및 통장사본은 번역할 필요 없음

(3단계) : 사증심사 수수료 납부

ㅇ 사증 심사 수수료를 KHAN 은행에 납부하고, 노란색 영수증을 사증 신청시 함께 제출

※ 수수료 납부시 여권을 지참하고, 개별 신청인별로 여권상 성명이 영수증에 기입되도록 해야 함.

※ 인터넷 송금은 불가하며 직접 창구를 방문하여 납부해야 함.

ㅇ 수수료는 발급 수수료가 아닌 심사수수료이므로 비자가 불허되더라도 반환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

- 동반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개인별로 수수료를 납부

※ 사증 심사 수수료

-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사증 : 30미불

- 체류기간 90일 초과의 단수사증 : 50미불

- 복수사증 : 80미불

※ KHAN 은행 계좌번호 : 5038005602(예금주 :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4단계) : 사증 발급 신청

ㅇ 사증신청 후 사증 접수증 보관

(5단계) : 인터뷰

ㅇ 유학(D-2), 어학연수(D-4), 결혼(F-2) 사증 신청자에 대해서는 영사 인터뷰 실시

ㅇ 인터뷰 시간은 대상자에게 전화로 개별 통보

ㅇ 인터뷰시 접수증, 신분증을 지참

(6단계) : 사증 심사후 여권 교부

ㅇ 사증발급 소요기간은 단기사증은 1-2주일, 결혼사증은 1-3개월 소요(사증심사기간은 어디에서 사증을 접수했는지와 무관)

ㅇ 사증심사후 사증이 부착된 여권을 신청자에게 교부

- 사증발급이 불허된 경우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여권 반환시 불허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 불허사유는 전화로 설명하지 않음에 유의

※ 대사관 접수시 여권교부일 : 매주 화요일 16:00-18:00

ㅇ 사증발급이 불허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허일로부터 3개월간 사증 신청이 제한됨에 유의

☞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의 사증발급은 한국 입국을 추천하는 행위이므로 인천공항에서 재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

2. 사증 관련 기본 사항

가. 일반 사항

□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자의 체류자격은 대체로 아래와 같이 이루어져 있음.

(단수 사증)

① 단기상용(C-2) : 체류기간 90일

② 단기종합(C-3) : 체류기간 90일(순수관광, 친척방문, 회의 참석, 의료 관광 등)

③ 유학(D-2) : 체류기간 6개월 또는 1년

④ 어학연수(D-4) : 체류기간 6개월

⑤ 결혼(F-2) : 체류기간 90일

→ 입국후 외국인등록증을 받는 경우 장기거주비자 전환 가능

⑥ 외국인고용 허가제(E-9) : 사증상 체류기간

※ 대한민국 입국사증 체류자격은 총 35개인 바, 상기 체류자격외 입국사증에 대해서는 대사관에 직접 문의(Tel 32-8898)

(복수 사증)

ㅇ 단기상용(C-2) 및 단기종합(C-3) 사증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1년의 복수사증 발급 가능

□ E-9 사증을 제외하고는 한국내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것은 체류자격을 벗어나는 행위이며, 근로를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려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 사증발급이 불허됨에 유의

나. 무사증으로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경우

□ 아래와 같은 자는 무사증으로 대한민국을 방문할 수 있음

①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 소지자 : 체류기간 30일

② 최근 2년간 4회 이상 또는 총 10회 이상 체류자격에 위배되지 않고 한국을 방문한 자 : 체류기간 30일

③ 경유 비자 : 체류기간 30일

-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비자를 소지한 몽골인이 이들 국가를 방문하기 위해 한국을 경유하거나,

- 상기 국가로부터 몽골로 돌아오는 길에 한국을 경유할 경우

※ 출입국 심사시 최종 도착지 항공권 제시 필요

다. 복수사증

□ 복수사증은 단기상용(C-2) 및 단기종합(C-3) 사증에 대해서 발급 가능한 바, 복수사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증 신청시 자신의 해당 사유별로 서류를 준비

□ 아래와 같은 자는 1회 체류기간 30일의 복수사증(유효기간 1년) 신청 가능

① 공무원 또는 국영기업체에서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의 직원

② 한국에 정기 취항하는 항공사의 승무원 및 과장급 이상의 직원

③ 최근 2년 이내 4회 이상 및 기간에 관계없이 총 5회 이상 한국을 방문한 자

④ 한국과 자원, 에너지 개발 및 판매 등을 위하여 기업의 설치, 한국의 공사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상담 또는 계약 등의 활동을 하려는 자

⑤ 한국인과 결혼한 몽골인과 그 자녀

⑥ OECD 국가의 영주권 소지자 또는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OECD 국가(한국 제외) 방문자

⑦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소지자중 우수고객(골드 또는 플래티넘 카드 소지자)

⑧ 사회 지도층 인사(주요 기업체 임원 등 포함)로서 공관장이 인정하는 자

⑨ 단기상용(C-2), 단기종합(C-3) 복수사증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OECD 회원국 : 30개국

- 유럽 :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 아시아 : 한국, 일본

- 북미 및 대양주 :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 치료 또는 요양 목적으로 한국을 빈번히 방문하려는 자 또는 환자의 간병을 위하여 입국하는 환자의 배우자, 자녀, 직계가족은 1회 체류기간 90일의 의료 복수사증(유효기간 1년) 신청가능

□ 신청인이 과거 한국 체류중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통고처분(범칙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국가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할 우려가 있는 자는 복수사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

□ 복수 사증 심사 수수료 : 80미불

라. 사증 신청 대행기관

□ 주몽골 대한민국대사관은 사증신청 대행기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음.

□ 사증신청 대행기관은 업무범위는 아래와 같음.

① 대한민국 입국 사증 신청서 서류 취합 및 대사관 전달

② 사증 심사 종료후 여권 교부

③ 대한민국 입국사증에 대한 정보 제공

□ 사증신청 대행기관은 주몽골대한민국 대사관이 정한 범위내에서 대행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음.

□ 사증신청 대행기관이 수수료를 과다징수하거나, 사증 업무 관련 대사관의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주몽골대사관은 관련 지침에 따라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마. 사증 발급 인정 번호

□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사무소로부터 사증발급 인정 번호를 발급받은 경우 사증발급신청서, 수수료, 여권(사본), 사증발급인정번호만 제출하면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ㅇ 사증발급 인정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대행기관 대신 반드시 대사관에 접수해야 함. (대사관 업무시간중 언제든지 접수가능)

※ 사증발급신청서 좌측 상단에 인정번호를 기재

3. 사증 종류별 설명 및 심사 원칙

가. 단기 상용(C-2)

ㅇ 해당자

- 외국기업 지사,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설치준비를 위하여 활동하는 자

- 구매활동을 하는 자영업자

- 국내 공기관 또는 사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상담 및 계약 등의 활동을 하는 자

- 기계 등의 수출입업자 및 관련자(설치, 검수 등에 따른 보수를 받는 자는 제외)

※ 생산현장에서 노동력 제공의 형태로 기술, 기능을 습득하는 형태의 연수 목적에 대해서는 단기사증 발급 불가

ㅇ 사증심사 원칙

- 시장조사, 계약체결, 구매활동이 아닌 차량 분해 작업이나 선적작업 등과 같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형태는 허용되지 않음

- 사업자등록증과 납세실적으로 그 기업이 활동 중임을 입증하고, 사장의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 및 사회보험증으로 그 기업의 직원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상용목적으로 재차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난번 방문 시 구매한 실적으로 입증해야 함

나. 단기 종합(C-3)

ㅇ 해당자

-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 연수, 강습, 종교의식참석, 학술자료 수집,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제외)

ㅇ 사증심사 원칙

▶ 관광 : 관광할 만한 충분한 경제력 유무

▶ 친척초청, 결혼식참석 : 경제력 및 친척관계의 정도

▶ 회의, 세미나, 행사 참석 등

: 초청자와의 관계(업무 유관성), 피초청자의 직업(사회보험가입 여부) 등

▶ 의료 관광 : 의료목적의 진실성, 경제력

▶ 교민투자회사 직원 방한 : 재직여부, 방문 목적 등

다. 유학(D-2)

ㅇ 해당자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 학술기관에서 정규과정(학사, 석사, 박사)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ㅇ 사증심사 원칙

- 학위증, 성적증명 등 진위여부

- 유학목적의 진실성, 학습계획

- 학교성적, 어학능력 등 수학능력

- 학비부담 능력 등 경제력

※ 인터뷰 실시

※ 해당학교에서 입학허가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인터뷰 결과 사증발급이 불허될 수 있음에 유의

라. 어학연수(D-4)

ㅇ 해당자

-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연수하는 자

- 유학(D-2)자격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이외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

ㅇ 사증심사 원칙

- 학위증, 성적증명 등 진위여부

- 어학연수 또는 연수후의 계획

- 학교성적 등 수학능력

- 학비부담 능력 등 경제력

※ 인터뷰 실시

※ 해당학교에서 입학허가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인터뷰 결과 사증발급이 불허될 수 있음에 유의

마. 결혼(F-2)

ㅇ 해당자

- 국민 또는 영주(F-5)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ㅇ 사증심사 원칙

- 혼인의 진정성 여부

- 제출서류의 진실성

- 혼인생활을 영위할 만한 경제력 유무

※ 인터뷰 실시

4. 주요 양식: 본 양식은 본 홈페이지 "서식다운로드"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사증발급신청서(한글)

ㅇ 초청장(MS Word)

ㅇ 초청장(한글)

ㅇ 결혼초청장(MS Word)

ㅇ 결혼초청장(한글)

ㅇ 교민의 귀국보증각서(MS Word)

ㅇ 교민의 귀국보증각서(한글)

출처: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3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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